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안내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10
- 수정일
- 2022-03-24
- 조회수
- 723
- 첨부파일
□ 지원대상
① ‘20년 또는 ’21년 연매출 2억원 미만, 공고일 현재 영업중인 소상공인
②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광진구인 소상공인
③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
* 지원제외 : 휴·폐업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 전문직종 / 공공시설 등
*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 / ’22년 공공재산 임차료 감면대상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용도 : 임차료, 관리비 등 고정비용)
□ 신청기간 및 방법
○ ‘22.2.7.(월) ~ 3.31.(목)
○ 지급대상자 본인 신청
○ 온라인(http://서울지킴자금.kr) 접속 ⇒ 지원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정보제공동의,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 증빙자료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