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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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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2-02-04
조회수
411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28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 참고)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공고기간 : 2022. 2. 7. ~ 2022. 2. 1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향후계획 : 기한 내 주민등록하지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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