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부서
- 자양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87
- 수정일
- 2022-02-04
- 조회수
- 411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대상 : 1세대 1명(붙임 참고)
○ 공고내용 : 무단전출 등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촉구
○ 공고기간 : 2022. 2. 7. ~ 2022. 2. 15.
○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향후계획 : 기한 내 주민등록하지않은 대상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