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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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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지연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자양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87
수정일
2022-02-04
조회수
387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김*휘 
나.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2. 1. 20.

다. 공 고 기 간 : 2022. 2. 7.∼ 2022. 2. 22.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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