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 실시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334
- 수정일
- 2022-01-27
- 조회수
- 461
- 첨부파일
※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전용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하여
단속을 시행하며 이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시 행 일 : 2022년 1월 28일
□ 대 상 : 광진구 내 모든 전기차충전구역
□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10만원
·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 14시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행위: 20만원
□ 문 의 처 : 광진구 환경과(☎ 02-450-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