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 단속 안내
- 부서
- 중곡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13
- 수정일
- 2022-01-27
- 조회수
- 468
- 첨부파일
-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단속 안내 -
친환경자동차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또는 물건적치 등으로 인한
충전방해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내용 |
과태료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
10만원 |
- 전기차 충전행위 방해 · 충전구역 진입로 물건적치 · 충전 시작 후 급속1시간, 완속14시간이 지난 후에도 주차 |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
2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