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민신문고 외국어 민원 번역서비스 이용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5
- 수정일
- 2022-01-17
- 조회수
- 748
- 첨부파일
< 2022년 외국어민원 번역서비스 이용방법 > |
○번역대상 : ▲외국어(13개 언어) 민원신청서→한국어 ▲민원답변서→14개 언어(영어포함) ○이용기간 : ~ 22.12.24.(예산부족시 기간변경 가능) ○비용 : 없음(국민권익위원회 예산 소진 시까지) ○외국어 민원처리 과정 ①(신청) 신청서(붙임)와 번역대상물을 전자우편(gym3924@naver.com)으로 송부 ②(번역)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대행기관에서 번역실시 후 결과 회신 ③(처리) 민원처리담당자 민원답변 등록 및 통보 |
첨부파일: 외국어 민원 번역 신청서
- 이전글
- 설 연휴기간 쓰레기 배출 안내
- 다음글
- 음식물폐기물 종량기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