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5년 01월생)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2-01-17
- 조회수
- 703
-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2022-4호>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대상자에 대하여 발급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거주불명 등의 사유로 통지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2. 01. 17.(월) ~ 2022. 01. 31.(월), 14일 이상
2. 대 상 자 : 김*우 외 1명
3. 공고내용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통지 공고
4. 발급기간 : 2022. 2. 1. ~ 2023. 1. 31.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05년 01월생). 끝.
- 이전글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