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 연장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29
- 수정일
- 2022-01-12
- 조회수
- 504
- 첨부파일
2021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 연장 안내
에너지바우처 신규대상자 증가에 따라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접수기한이 2022. 1. 31일까지 연장되었으니
2021년에 신청하시지 못한 분들은 1월 31일 전까지 신청부탁드립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신청 및 접수기한 |
2021.12.31 |
2022.1.31 |
- 신청대상: 1. 소득기준과 2.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6.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5.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