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양초등학교 통폐합(안) 행정예고 알림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56
- 수정일
- 2022-01-07
- 조회수
- 599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공고 제2022-1호
2023년 3월 1일자 서울화양초등학교 통⸱폐합(안)과 관련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7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서울화양초등학교 통⸱폐합(안)」 행정예고
1. 취지
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인력 및 교육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2023년 3월 1일자로 서울화양초등학교(현재 8학급, 107명)를 서울성수초등학교와 서울장안초등학교로 통・폐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폐합 내용
폐지학교 |
추진유형 |
통합학교명 |
시행일 |
|||
학교명 |
위 치 |
학급수 |
학생수 |
|||
서울화양 초등학교 |
서울시 광진구 군자로 9 |
8 |
107 |
학교 통⸱폐합 |
서울성수초등학교 서울장안초등학교 |
2023. 3. 1. |
나. 통학구역 변경(2023. 3. 1.시행)
행정구역 |
변경 전(통·반) |
변경 후(통·반) |
광진구 화양동 |
1~23통, 27~32통 (성수·화양·장안 공동학구) |
1~23통, 27~32통 (성수·장안 공동학구) |
4. 행정예고기간: 2022. 1. 7.(금) ~ 2022. 1. 28.(금) (21일간)
5. 의견제출
가. 서울화양초등학교 통・폐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기관(단체)은 2022년 1월 2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참조: 행정지원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중 택1
1) 우편 : (우 04750)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80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학생배치 담당자)
2) 이메일 : press40@sen.go.kr
다. 의견 제출기간까지 제출 의견이 없을 시는 현 행정예고대로 시행함
4. 기타 사항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 전화 02-2286-36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