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최OO 외 10세대)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1-12-30
- 조회수
- 406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 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2. 최고기간 : 2021. 12. 7. ~ 2021. 12. 14.
3. 최고공고 : 2021. 12. 15. ~ 2021. 12. 22.
4. 직권조치 : 2021. 12. 23.
5. 직권조치 공고 : 2021. 12. 30. ~ 2022. 1. 13.
6. 직권조치 대상 : 최OO 외 10세대
7.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