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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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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34
수정일
2024-03-18
조회수
467
첨부파일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고기간 : 2021. 12 . 10. ~ 2021. 12. 24.

o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대 상 자 : 김*흥(능동로)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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