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구의1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07
- 수정일
- 2021-12-01
- 조회수
- 469
- 첨부파일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12. 1. ~ 12. 10.
2.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대 상 자 : 제*선 외 10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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