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직권조치결과 공고(100세 이상)
- 부서
- 자양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604
- 수정일
- 2021-11-29
- 조회수
- 40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장기간 지연되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자양3가길 이** 1명(총 1명)
나. 공고기간: 2021. 11. 29. ~ 2021. 12. 10
다.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장기간 지연에 따른 직권조치결과 공고
라.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