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1-11-22
- 조회수
- 343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석*복(광장로5길6-6), 윤*현(광장로7길7)
나.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1. 11. 3.
다. 공 고 기 간 : 2021. 11. 22. ∼ 2021. 12. 6.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