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48
- 수정일
- 2021-11-19
- 조회수
- 451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 및 공고사항
○ 대 상 자 : 김**(58.10.25) 외 6명
○ 내 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지연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직권조치일 : 2021. 11. 19.
○ 공고 기간 : 2021. 11. 20. ~ 2021. 12. 07. (14일 이상)
○ 공고 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공고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