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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33
수정일
2021-11-17
조회수
35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중곡2동 공고 제 2021-46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 반설치조례 제5(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통장 위촉 대상 결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대 상 통 : 3

2. 위촉 결정자

통명

성 명

위 촉 일

비 고

3

     조경아

  2021.11.16.

신 규

3. 공고기간 : 2021. 11. 16. ~ 2021. 12. 6.(14일간)


20211116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제2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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