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33
- 수정일
- 2021-11-17
- 조회수
- 35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광진구중곡2동 공고 제 2021-46호
통장 위촉대상자 결정 공고
서울특별시광진구 통ㆍ반설치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통장 위촉 대상 결정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대 상 통 : 3통
2. 위촉 결정자
통명 |
성 명 |
위 촉 일 |
비 고 |
3 |
조경아 |
2021.11.16. |
신 규 |
3. 공고기간 : 2021. 11. 16. ~ 2021. 12. 6.(14일간)
2021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제2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