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021.3/4분기)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7
- 수정일
- 2021-11-08
- 조회수
- 37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대 상 자 : 2020년 7월 ~ 2020년 9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2명
o 공고기간 : 2021. 11. 8. ~ 11. 17. 7일이상
o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o 공고내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중곡제3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