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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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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2021.3/4분기)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1-11-08
조회수
37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대 상 자 : 20207~ 20209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2명

o 공고기간 : 2021. 11. 8. ~ 11. 17. 7일이상

o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o 공고내용 :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중곡제3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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