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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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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부서
중곡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57
수정일
2021-11-01
조회수
395
첨부파일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고기간 : 2021. 11 . 1. ~ 2021. 11. 18.

o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대 상 자 : 정*애(동일로76가길)

 

붙임  :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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