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이상 장기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
- 부서
- 중곡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057
- 수정일
- 2021-11-01
- 조회수
- 396
- 첨부파일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o 공고기간 : 2021. 11 . 1. ~ 2021. 11. 18.
o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o 대 상 자 : 정*애(동일로76가길)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