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자양4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33
- 수정일
- 2021-11-01
- 조회수
- 310
- 첨부파일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1. 10. 27. ~ 2021. 11. 1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방문일 |
사유 |
|
성 명 |
주 소 |
|||
*매 (** MEI)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35번길 **, 103호 |
신장 |
2021.10.22.(등기우편) /2021.10.20.(방문) |
이사감 /거주지상이 |
4.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간: 2021. 11. 14.
다. 주 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모란로88, 태평1동 행정복지센터
라. 문의사항: 031-729-5675
마. 구비서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동의서, 의료기관 방문 내역 확인서
(위 서류 제출 거부 시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대체 가능)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