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2
- 수정일
- 2021-10-29
- 조회수
- 29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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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안내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
□ 지원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 여성 만 41세 이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 소득기준 제한 없음. 사실혼 지원가능.
□ 지원기간 : ~ 11월 중 (선착순 30명 모집)
□ 지원내용
○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10%)
○ 1인 최대 2회 (연1회)
□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적격여부 자가점검 및 서류구비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https://seoul-agi.seoul.go.kr/smom)
□ 지원절차
□ 신청문의 : 건강관리과 (☏ 450-1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