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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안내

부서
자양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02
수정일
2021-10-29
조회수
299
첨부파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안내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잠재 임신능력)을 향상시켜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원인불명의 난임으로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

여성 만 41세 이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소득기준 제한 없음. 사실혼 지원가능.

지원기간 : ~ 11월 중 (선착순 30명 모집)

지원내용

한의약 난임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 (자부담 10%)

1인 최대 2(1)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홈페이지 적격여부 자가점검 및 서류구비 후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https://seoul-agi.seoul.go.kr/smom)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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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건강관리과 (45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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