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1-10-13
- 조회수
- 359
- 첨부파일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광나루로13길, 1명 외(3명)
2. 공고기간 : 2021.10.13.~2021.10.20.
직권조치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을 위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광나루로13길, 1명 외(3명)
2. 공고기간 : 2021.10.13.~2021.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