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1-10-08
- 조회수
- 260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의2 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신*원(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2길)외 1명
2. 공고내용: 거주불명자 등록 직권조치
3. 직권거주불명등록일: 2021. 9. 16.
4. 공고기간: 2021. 10. 8. ~ 2021. 10. 26.
5. 공고장소: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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