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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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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부서
구의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10
수정일
2021-10-08
조회수
32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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