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됩니다.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530
- 수정일
- 2021-10-06
- 조회수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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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10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1) 적용대상
ㅇ 모든 수급(권)자 가구
ㅇ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요건 모두 충족)
- [소득기준] 부양의무자 실제 소득 1억, 세전(월834만원)이하인 경우
- [재산기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자동차 재산가액 합산 9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재산, 부채 등 공제항목 미적용)
(2)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요건 모두 충족)
ㅇ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
ㅇ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 또는 고재산이 아닌 경우
(3) 참고사항
ㅇ 해당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는 공적자료로만 조사하며,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신고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불필요
ㅇ 보장가구원 중 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경우 조건부과제도 적용
(4) 신청문의: 주소지 동주민센터
☞ 2021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구 분 |
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
|||||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생계급여(30%이하)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0 |
☞ 부양의무자란: 수급(신청)자 가구의 1촌 직계혈족(부, 모, 아들, 며느리, 딸, 사위 등)
-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이상) 및 고재산(금융재산, 부채 제외한 재산 9억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