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6
- 수정일
- 2021-09-29
- 조회수
- 377
-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2021. 09. 24.
2. 직권조치사항: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3. 대 상 자: 김*화 1명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14일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