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제3동 제19통장 신규위촉 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02
- 수정일
- 2021-09-17
- 조회수
- 411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설치 조례』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규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할 통장을 위촉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계획
○ 공고기간 : 2021. 9. 17.(금) ~ 9. 30.(목), 14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및 해당 통에 공고문 부착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