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야구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 안내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530
- 수정일
- 2021-09-09
- 조회수
- 220
- 첨부파일
구의야구공원 부설주차장 유료화 전환 안내
추진근거
○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제➁항
-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관리방법 등)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차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23조(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 이용에의 제공)
- 인근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및 그 밖에 시장의 교통수요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시설물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 주차요금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주차장 현황
○ 시설현황
- 시설규모 : 46면 (만차시 약 70대 수용가능)
구 분 |
계 |
일반구획 |
경차 |
장애인 |
여성전용 |
계 |
46 |
38 |
1 |
2 |
5 |
상부 주차장 |
40 |
33 |
1 |
2 |
4 |
하부 주차장 |
6 |
5 |
|
|
1 |
주차요금 유료화 전환
○ 부설주차장 운영시간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
· 구의야구공원 야구경기(대회) 시간을 고려하여 07:00~21:00 유인 운영,
그 외 시간은 무인화(유지보수업체 원격 관리) 운영
· 지역주민의 주차 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역주민 차량 20대 야간시간대(21:00~07:00) 정기권 발행 운영
※ 전국규모의 행사 및 현장여건의 변화시 운영시간 탄력적용 예정
○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승용차 기준)
- 1구획당 120원(1회주차시 5분당), 정기권 80,000원(월)
※ 부설주차장 입차 최초 15분 무료(1시간 주차 1,080원, 3시간 주차 3,960원),
무인화 운영시간대 결제방법은 카드결제만 가능하고, 저공해차량 및 장애인 차량에 대한 할인률 적용 불가 ⇒ 유지보수업체 원격관리로 민원발생
소지 해소
○ 구의야구공원 주차요금표
주 차 요 금 표 ▶ 시간별 기준(00:00~24:00) |
|||
차 종 |
징수방법 |
요금 |
비 고 |
승용자동차 및 소형승합 (25인승 미만)
소형화물 (2.5톤 미만) |
후불시간제 |
5분당 120원 (15분이내 무료) |
1회 주차시간은 당일 24시까지임 |
대형승합 (25인승 이상)
대형화물 (2.5톤 이상) |
후불시간제 |
5분당 240원 (15분이내 무료) |
1회 주차시간은 당일 24시까지임 |
주 차 요 금 표 ▶ 월정기권(일일권) 기준 |
|||
종별 |
금액(원) |
발 급 대 상 |
비고 |
일일권 |
7,000 |
입차 후 수시 입·출차 등이 필요한 경우 (공연 및 행사차량 등) |
|
소형 월정기권 |
20,000 |
지역주민(광진구) 거주자 주민차량 |
주차이용시간 : 21:00~07:00 |
30,000 |
대회 심판, 임원 및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 등 |
|
|
80,000 |
상기외 기타 차량 |
인근 직장인 |
주차장 안전 및 질서 관리계획
○ 주차단속 강화
- 주차금지구역 및 지정 주차장소 외 주차차량 단속 강화
· 주차금지 안내문 부착(견인 조치 등 안내)
· 정기권 차량의 경우 3회 적발 시 정기권 발급 제한
- 장기방치 차량 신속 조치 : 견인예고 안내문 부착 및 견인조치
○ 정기주차차량에 대한 정기권 발행
- 발급기간 : 매월 20일 ~ 익월 5일까지(15일간)
- 발급대상 : 사업소 직원, 야구협회 관계자 및 인근주민(20대) 차량 등
※ 중·대형차량, 건설기계는 주차공간 협소 및 중·대형차의 해당 주차구획이 없어 정기권 발급을 제한
(기준 : 16인승 이상 기준)
- 주차관리규정 위반(3회 이상)차량에 대한 정기권 발급 배제
ㆍ 주차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차량(주차금지구역 주차 등)
ㆍ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및 차량오일 교환 및 세차 등 차량정비 행위
ㆍ 장기방치 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