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최고 공고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7
- 수정일
- 2021-09-07
- 조회수
- 268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이 반송되었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자 : 유*혁, 유*수(광장로1다길2)
나. 공고 내용 : 주민등록무단전출
다. 공고 기간 : 2021. 9. 7. ~ 2021. 9. 16.
라. 공고 일자 : 2021. 9. 7.
마. 공고 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