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1-09-03
- 조회수
- 231
- 첨부파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기한 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송달)
2. 공고기간: 2021. 9. 6. ~ 2021. 9. 14.[7일 이상]
3. 공고대상: 신*원(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32길)외 1명
4. 공고사유: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5. 공고방법: 공고문게시(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