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1-09-03
- 조회수
- 266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제3동 공고 - 제2021-21호>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거주불명등록일자 : 2019.1월 ~ 2020.6월 중 거주불명등록자(1년 이상 경과자)
2. 공 고 기 간 : 2021. 9. 3. ~ 2021. 9. 14.(7일 이상)
3.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4. 공 고 내 용 : 기한 내에 재등록 미신고시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자양제3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