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5
- 수정일
- 2021-09-29
- 조회수
- 277
- 첨부파일
폐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
□ 신청기간 : 공고일 현재 ~ 2021.12.17.(금)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광진구청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지역경제과)
□ 지원금액 : 50만원(계좌이체)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요건>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②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③ 2020.3.22.(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개시일)부터 2021.12.17.까지 폐업한 자 |
<제외대상자> -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 업체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및 매출액(10억~120억)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 미충족 자 -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 지방자치단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통장사본
※ 주민센터 무인발급기 무료 발급
□ 이의신청 : 심사 결과 부적격인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 문 의 : 지역경제과 (☏ 02-450-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