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 부서
- 구의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23
- 수정일
- 2021-08-25
- 조회수
- 210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명령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기 간 : ’21.8. 23 ~ 9. 5(14일간)
● 처분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처분내용 : 서울시 소재 학원 및 교습소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1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기 간 : ’21.8. 23 ~ 9. 5(14일간)
● 처분대상 : 서울시 내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 처분내용 : 서울시 소재 학원 및 교습소의 모든 종사자는 검사기간 내에 반드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 것
●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