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 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안내
- 부서
- 중곡2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530
- 수정일
- 2021-08-19
- 조회수
- 371
- 첨부파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아 매출 급감으로 폐업한 관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관내 폐업 소상공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현재 ~ 2021. 12. 17.(금)까지
2. 지원요건
○ (지원대상)
★ 광진구에 前 사업장을 두고 폐업한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①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을 받아 폐업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종
③ ’20. 3. 22.(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개시일) 이후 폐업
※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 영위(개업일은 영업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미포함)
○ (제외대상자)
① 사실상 휴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20년 3월 22일 이전 폐업 업체
②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및 매출액(10억 ~ 120억) 등 소상공인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
③ 사업자등록 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
④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세청 매출액 미신고자
⑤ 지방자치단체 행정 명령을 위반한 경우
3. 지원내용 : 대표자 또는 법인명의 계좌로 현금 50만원 지급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4. 신청방법 : 온라인(구청 홈페이지 신청) 또는 방문(구청 지역경제과)접수
5. 제출서류(방문 신청 시)
항목 |
제출 서류 |
필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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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업 신고일 |
폐업사실증명원 |
1부 |
세무서 발급(홈텍스 가능), 무인민원발급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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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상공인 여부 |
매출 확인서류 |
해당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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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해당시 1부 |
* 대표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안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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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가족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사업자만 해당 |
해당시 1부 |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발행인: 신청인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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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계좌확인 |
통장 사본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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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 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