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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통ㆍ반 설치 조례」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ㆍ해촉) 규정에 따라 동행정 발전과 주민을 위해 봉사할 제8통장을 신규 위촉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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