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 지연에 따른 최고공고(무단전출)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1-08-12
- 조회수
- 402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3동 공고 제2021-9호
1. 자양제3동-8603(2021.7.2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지연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1. 8. 12. ~ 8. 20.
나.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대 상 자 : 유*수(능동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