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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선정 계획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114
수정일
2021-08-06
조회수
720
첨부파일


 

 

 

 

 

 

 

 

2021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선정 계획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구 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대상

18  34세 이하

소득기준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저축목적

자산형성(주거교육창업결혼 등)

월적립액/기간

10·15만원 / 2·3

매칭비율

1:1(본인저축액의 100%)

 모집개요

 모집인원 : 307(가구당 1명 신청)

 신청기간 : 2021. 8. 2.()  8. 20.() <3주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 동주민센터 도착 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본인, 부모, 배우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 ()(2)

   (부 또는 모 기준(1),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1) 추가 제출)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⑫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⑬ 임대차계약서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1(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⑭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⑮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⑰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신청자격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21) 18~34인 출생년생

 해당 출생일 : 1986.1.1.  2003.12.31. 출생자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부양의무자 가구 적용 기준

(단위: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5,997,758

 신청 제외 대상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 증빙자료 제출 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선정발표

 선정자 발표일 : ’21. 11. 12.()

 선정자 발표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 문자 전송

 기타 유의사항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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