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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및 동물등록제 안내

부서
중곡4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73
수정일
2021-08-06
조회수
424
첨부파일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실시 중인 광진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과 동물등록제 관련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2021420~ 1231(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2) 지원대상: 반려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광진구민

       - 유기동물 대상 품종: , 고양이

  3) 지원내용

     ① 1마리당 20만원의 의료·미용서비스, 사료 등 지원(언플러그드펫과 연계)

     ② 사료 및 간식, 목욕·미용 서비스, 활동량 체크기(Pevo) 추가 예정

  4)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을 통해 구비서류 제출

  5) 문의사항: 지역경제과 450-7378


동물등록제 관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개요

  1) 자진신고 기간: 2021719~ 930/ 집중단속 기간: 2021101~ 1031

  2) 동물등록 대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3) 동물등록 방법: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방문을 통해 신청

  4) 유의사항: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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