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127
- 수정일
- 2021-08-05
- 조회수
- 25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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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이*인(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0길)
나.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1. 7. 23.
다. 공 고 기 간 : 2021. 8. 6. ∼ 2021. 8. 20.(14일 이상)
라.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