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선정 계획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65
- 수정일
- 2021-08-05
- 조회수
- 263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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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선정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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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개요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두 배를 서울시와
민간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입니다.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합니다.
구 분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가입대상 |
만18세 〜 만34세 이하 |
소득기준 |
본인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저축목적 |
자산형성(주거ㆍ교육ㆍ창업ㆍ결혼 등) |
월적립액/기간 |
10·15만원 / 2년·3년 |
매칭비율 |
1:1(본인저축액의 100%) |
□ 모집개요
○ 모집인원 : 307명(가구당 1명 신청)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20.(금) <3주간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 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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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모, 배우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 (상세)(2부) (부 또는 모 기준(1부),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기준(1부)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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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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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⑫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 ⑬ 임대차계약서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⑭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⑮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⑰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 신청자격
○ 신청자격 :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① 공고일(’21.8.2.)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1년)에 만18세~만34세인 출생년생 ※ 해당 출생일 : 1986.1.1. ∼ 2003.12.31. 출생자 ③ 공고일(’21.8.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④ 공고일(’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 부양의무자 가구 적용 기준〉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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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제외 대상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 증빙자료 제출 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1년 신규 참여자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은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 선정발표
○ 선정자 발표일 : ’21. 11. 12.(금)
○ 선정자 발표방법 : 광진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 게시
※ 최종 선정자 약정체결 안내 등 개별 문자 전송
□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2021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동주민센터현황
동주민센터명 |
우편번호 |
주소(도로명) |
담당자 연락처 |
담당자 이메일 |
중곡제1동 주민센터 |
04915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12길 49 |
02-450-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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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제2동 주민센터 |
04927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346 |
02-450-1049 |
|
중곡제3동 주민센터 |
04905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6가길 28 |
02-450-5124 |
|
중곡제4동 주민센터 |
04944 |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 131 |
02-450-5306 |
|
능동 주민센터 |
04989 |
서울특별시 광진구 천호대로112길 55 |
02-450-1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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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제1동주민센터 |
05038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36길 56 |
02-450-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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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제2동주민센터 |
04979 |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37길 24-6 |
02-450-5149 |
|
구의제3동주민센터 |
05047 |
서울특별시 광진구 강변역로 17 |
02-450-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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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동 주민센터 |
04968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 52 |
02-450-51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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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1동 주민센터 |
05058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3길 37 |
02-450-1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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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2동 주민센터 |
05106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
02-450-1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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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양제3동 주민센터 |
05091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568 |
02-450-1813 |
|
자양제4동 주민센터 |
05084 |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6길 58 |
02-450-1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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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양동 주민센터 |
05010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7길 39 |
02-450-18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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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동 주민센터 |
04996 |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51 |
02-450-1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