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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부서
구의3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5331
수정일
2021-08-05
조회수
469
첨부파일


2021년 서울시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사업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개     요

  - 접수기간 : 2021. 8. 2.(월) ~ 8. 20.(금)

  - 모집인원 : 광진구민 10명 ※ 서울시 전체 300명

  - 신청자격 : 광진구 거주 만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자녀 교육비 마련 지원

    (참고)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구 분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본인저축액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2만원

매칭지원금

5만원

7만원

10만원

2.5만원

3.5만원

5만원

6만원

총 적립금(3)

360만원+이자

504만원+이자

720만원+이자

270만원+이자

378만원+이자

540만원+이자

648만원+이자

총 적립금(5)

600만원+이자

840만원+이자

1,200만원+이자

450만원+이자

630만원+이자

90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 접수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선정방법 : 소득 및 재산,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심사발표 : 2021. 11. 12.(금) 광진구,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2. 신청자격

  - 다음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1.8.2.) 현재 서울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속한 연도('21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21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6.1.1. 이후 출생자)

       - 부모 : '21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3.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③ 공고일('21.8.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참고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462,265

2,470,463

3,187,160

3,901,032

4,605,898

5,302,882

5,997,758

기준중위소득 90%

1,645,048

2,779,271

3,585,555

4,388,661

5,181,636

5,965,743

6,747,478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300명


총인원

종로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300

4

4

7

8

10

12

20

12

16

11

25

19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9

8

13

23

10

10

9

10

17

6

12

13

12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20.(금)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http://www.seoul.go.kr), 서울시 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필수 제출서류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소득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본인, 배우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5년주소 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부모 각 1(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해당자에 한함)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부채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최종대상자 선정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참가자녀 연령,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1. 11. 12.(금) 예정

    · 광진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는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및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 구의3동주민센터 ☎02-45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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