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 꿈나래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안내
- 부서
- 구의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5331
- 수정일
- 2021-08-05
- 조회수
- 469
- 첨부파일
2021년 서울시 꿈나래 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서울시에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을 지원하는 「꿈나래 통장」 사업 신규 참가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개 요
- 접수기간 : 2021. 8. 2.(월) ~ 8. 20.(금)
- 모집인원 : 광진구민 10명 ※ 서울시 전체 300명
- 신청자격 : 광진구 거주 만14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
- 지원내용 : 매월 저축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자녀 교육비 마련 지원
(참고)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12만원은 3자녀 이상이면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비수급자인 경우 신청)
구 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 |
|||||
본인저축액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12만원 |
매칭지원금 |
5만원 |
7만원 |
10만원 |
2.5만원 |
3.5만원 |
5만원 |
6만원 |
총 적립금(3년) |
360만원+이자 |
504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270만원+이자 |
378만원+이자 |
540만원+이자 |
648만원+이자 |
총 적립금(5년) |
600만원+이자 |
840만원+이자 |
1,200만원+이자 |
450만원+이자 |
630만원+이자 |
90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 접수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선정방법 : 소득 및 재산,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심사발표 : 2021. 11. 12.(금) 광진구,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2. 신청자격
- 다음 ① ~ ③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1.8.2.) 현재 서울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자 ② 공고일이속한 연도('21년)에 만14세 이하인 자녀를 둔 만18세 이상 부모(친권자) - 자녀 : '21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2006.1.1. 이후 출생자) - 부모 : '21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2003.12.31. 이전 출생자) ※ 한 가정에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③ 공고일('21.8.2.) 기준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비율로 환산한 금액 ※ 동일가구원 범위 : 신청인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배우자 및 대상 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어도 동일가구원에 포함 * 참고 :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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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②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③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기존 참여가구 및 '21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신청자 기준 본인, 배우자, 자녀
- 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④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
※ 아동교육 목적이 아닌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3.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300명
총인원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300 |
4 |
4 |
7 |
8 |
10 |
12 |
20 |
12 |
16 |
11 |
25 |
19 |
서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9 |
8 |
13 |
23 |
10 |
10 |
9 |
10 |
17 |
6 |
12 |
13 |
12 |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1. 8. 2.(월) ~ 8. 20.(금)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이메일 제출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서울시(http://www.seoul.go.kr), 서울시 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
광진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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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본인, 배우자)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세대원(가구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세대원(가구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배우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배우자) ⑧ 주민등록초본(본인, 최근5년주소 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모두포함, 동거인 제외) ⑩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주민등록번호 모두 포함) ⑪ 기본증명서(대상 자녀기준, 특정-친권·후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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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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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임대차계약서 - 주거용 :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 부모 각 1부(함께 거주시 한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 (본인, 배우자, 동일세대인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거주자인 경우) ⑭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사유서(해당자에 한함) ⑮ 가구특성 증빙자료(해당자)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⑯ 부채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⑰ 위임장(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
4. 최종대상자 선정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가구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서울시 거주기간, 참가자녀 연령,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1. 11. 12.(금) 예정
· 광진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비대상자는 최종선정자가 약정 포기한 경우에 최종대상자로 선정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및 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6. 문의처
- 구의3동주민센터 ☎02-45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