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신고지연자 직권조치 결과공고(고OO 외 15명)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1-08-04
- 조회수
- 303
-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 거주불명자의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련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제6항
2. 최고기간 : 2021. 6. 30.(수) ~ 7. 9.(금)
3. 최고공고 : 2021. 7. 13.(화) ~ 7. 23.(금)
4. 직권조치 : 2021. 7. 27.(화)
5. 직권조치 공고 : 2021. 8. 4.(수) ~ 8. 19.(목)
6. 직권조치 대상 : 고OO 외 15명
7.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