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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자진신고기간 안내

부서
군자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865
수정일
2021-08-02
조회수
324
첨부파일

 


동물등록제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단속기간 안내


신고기간 : 2021. 7. 19. ~ 9. 30.

집중단속기간 : 2021. 10. 1. ~ 10. 31. <1개월간>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등록방법 :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방문 신청

유의사항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문 의 : 지역경제과 02-450-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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