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자진신고기간 안내
- 부서
- 군자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65
- 수정일
- 2021-08-02
- 조회수
- 3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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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자진신고기간 및 집중단속기간 안내 |
□ 신고기간 : 2021. 7. 19. ~ 9. 30.
※ 집중단속기간 : 2021. 10. 1. ~ 10. 31. <1개월간>
□ 등록대상 :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 등록방법 :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방문 신청
□ 유의사항 :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 지역경제과 ☎ 02-450-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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