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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카페 운영자 종사자 코로나19백신 자율접종 신청

부서
중곡2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32
수정일
2021-07-27
조회수
609
첨부파일

광진구청 홈페이지 첫화면에서 백신 자율접종 검색 하고 신청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운영자 및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백신 자율접종 대상자 명단 등록 안내

○ 신청대상: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신청요건: 만 18세 이상 만 49세 이하(1972. 1. 1. ~ 2003.12.31. 출생자) 운영자 및 종사자(고정적으로 근무하는 자로 보건증 대상자)

※ 단, 손님이 몰리는 주말이나 특정 시간대에 인력사무소 등을 통해 단기 채용하는 종사자, 상반기 접종거부자, 접종 대상이었으나 접종하지 아니한 자 및 만 50세 이상 제외

○ 신청기간 : 2021. 7. 27. 10:00 ~ 2021. 7. 28. 13:00

○ 내 용 : 식품접객업 운영자 및 종사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희망대상자 명단 등록[향후 대상자에게 질병관리청(☎1339)에서 백신접종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자가 직접 사전예약사이트에서 신청하고 선정되어야 접종가능.]]

※ 백신 접종 희망대상자로 명단을 제출하였으나 상반기 접종 거부, 백신 물량 한계 등의 사유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접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신청인 : 운영자(운영자가 본인 포함하여 종사자의 신청요건 충족 확인 후 대표로 신청하며, 종사자에 대해 일괄입력이 불가하고 1명씩 입력가능.)

※ 예시 : 접종희망 종사자가 2명일 경우 종사자A 정보 입력 후 등록완료. ⇒ 다시 신청화면에서 신청 클릭 후 종사자B 정보 입력 후 등록완료.

- 백신접종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등 작성 및 첨부

- 입력정보 오류, 허위 신청 시 접종 희망대상자 명단 미등록 포함 등 불이익 발생 가능.

- 신청오류 시 첨부파일을 한글파일이 아닌 사진파일 형식(예시 : JPEG)으로 올리기

-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및 대한제과협회 회원은 협회에서 신청.

○ 문의처: 보건위생과(☎450-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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