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지연자 거주불명등록(무단전출) 직권조치 결과공고
- 부서
- 자양3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17
- 수정일
- 2021-07-22
- 조회수
- 387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 후 통지하였으나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거주불명등록 대상자 : 임*준(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33길)
나. 직권거주불명등록일 : 2021. 6. 29.
다. 공 고 기 간 : 2021. 7. 22. ∼ 2021. 8. 5.(14일간)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임_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