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및 동물등록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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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 02-450-1123
- 수정일
- 2021-07-19
- 조회수
-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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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실시 중인 광진구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의 안내와
동물등록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개요
1) 사업기간: 2021년 4월 20일 ~ 12월 31일(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2) 지원대상: 반려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광진구민
- 유기동물 대상 품종: 개, 고양이
3) 지원내용
① 1마리당 20만원의 의료·미용서비스, 사료 등 지원(언플러그드펫과 연계)
② 사료 및 간식, 목욕·미용 서비스, 활동량 체크기(Pevo) 추가 예정
4)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을 통해 구비서류 제출
5) 문의사항: 지역경제과 ☎450-7378
나. 동물등록제 관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개요
1) 자진신고 기간: 2021년 7월 19일 ~ 9월 30일/ 집중단속 기간: 2021년 10월 1일 ~ 10월 31일
2) 동물등록 대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3) 동물등록 방법: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방문을 통해 신청
4) 유의사항: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