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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지원 및 동물등록제 신고 안내

부서
중곡1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013
수정일
2021-07-19
조회수
609
첨부파일

 가.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1) 사업기간: 2021년 4월 20일 ~ 12월 31일(사업비 소진 시 조기종료)
   2) 지원대상: 반려목적으로 유기동물을 입양한 광진구민
     - 유기동물 대상 품종: 개, 고양이
   3) 지원내용
    ① 1마리당 20만원의 의료·미용서비스, 사료 등 지원(언플러그드펫과 연계)
    ② 사료 및 간식, 목욕·미용 서비스, 활동량 체크기(Pevo) 추가 예정
   4)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화, 이메일을 통해 구비서류 제출
   5) 문의사항: 지역경제과 ☎450-7378


 나. 동물등록제 관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1) 자진신고 기간: 2021년 7월 19일 ~ 9월 30일/ 집중단속 기간: 2021년 10월 1일 ~ 10월 31일
   2) 동물등록 대상: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
   3) 동물등록 방법: 관내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방문을 통해 신청
   4) 유의사항: 동물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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