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공고(고** 외 16명)
- 부서
- 화양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847
- 수정일
- 2021-07-13
- 조회수
- 294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따라 우리동 관내 장기 거주불명바 고** 외 16명을 주민등록법 관계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2. 공고기간 : 2021. 7. 13.(화) ~ 2021. 7. 23.(금) (7일 이상)
3. 공고대상 : 군자로 고** 외 16명
4. 공고방법 : 화양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