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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민센터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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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부서
광장동
작성자
전화번호
02-450-1273
수정일
2021-07-07
조회수
20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

2. 공고대상자 : *(아차산로 78), *(아차산로537-17)

3. 공 고 일 자 : 2021. 7. 8.

4. 공 고 기 간 : 2021. 7. 8. ~ 2021. 7.16.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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