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부서
- 광장동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1273
- 수정일
- 2021-07-07
- 조회수
- 205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1차 공고조치 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내 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2. 공고대상자 : 김*영(아차산로 78길), 이*은(아차산로537-17)
3. 공 고 일 자 : 2021. 7. 8.
4. 공 고 기 간 : 2021. 7. 8. ~ 2021. 7.16.
5.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